집단행동 주동 전공의 ‘경찰 고발’ 예고
정부가 집단행동 미복귀 전공의 전원에게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내린다. 집단행동 주동 전공의에 대해서는 경찰 고발할 계획이다.
정부는 5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4일 오후 8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 대한 점검 결과 신규 인턴을 제외한 전공의 1~4년차 9,970명 점검 결과 근무지 이탈자는 90% 수준인 8,983명이다.
정부는 해당 병원들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 후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되는 대로 면허정지 절차를 집행할 예정이며 5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한다.
행정처분 절차는 사전통지, 의견 진술, 처분 등의 순서로 진행되는데, 보건복지부는 수천명에 달하는 전공의 모두에게 동일한 시점에 처분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행절처분 절차는 거의 동시에 시작하지만 처분이 나가는 결과는 개별적으로 상당히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집단행동을 통해 2월 29일까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3개월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진다고 했다.
또한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에 대해 경찰 고발 계획도 있다고 했다.
브리핑에 나선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에 대한) 주동세력 중심으로 경찰 고발도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언제할지, 대상을 어떻게 할지 등은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박 차관은 지금이라도 전공의들이 대표단을 구성해 정부와 대화에 나서는 것은 집단행동이 아니라며 전공의들과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았다.
박 차관은 “일부 전공의들 사이에서 (정부와 대화를 위한) 대표단을 구성하면 그 자체로 집단행동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하지만 (정부와 대화를 위한 대표단 구성은)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집단행동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화를 하겠다는 대표단 구성이 어떻게 진료 현장을 떠나는 의사결정을 하는 대표단과 같나”라며 “대표단을 구성했다고 해서 협상을 하지 못하고 처벌받을 것이라는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최근 대학병원 교수들의 사직이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집단행동으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박 차관은 “일부 교수들의 사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지금은 집단행동이라기 보다는 개별적인 행동인데, 대학병원 교수와 전임의들이 현장에서 환자 곁을 떠나지 않고 진료에 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리아헬스로그 자매지 청년의사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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