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진료지원인력 가능 의료행위 100여개 정리·배포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보완 지침…동맥혈 채취 등 포함
복지부, 간협과 지난달 '보완 지침' 사전 논의해 의견 반영
보건복지부가 젊은 의사들이 빠져나간 의료현장에서 진료지원인력(PA)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 100여개를 정리해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보완 지침 형태로 의료기관에 전달한다. 여기엔 동맥혈 채취, 수술 시 발사(실 뽑는 행위) 등이 포함됐다.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관계자는 6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진료지원인력(PA) 시범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해 집단사직한 전공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한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지난 2월 27일부터 실시한 바 있다.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둔 시범사업은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는 의료기관장이 내부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간호부서장과 협의해 결정할 수 있지만 대법원 판례로 명시적으로 금지된 행위는 수행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시범사업 기관 내에서 이뤄지는 행위는 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범사업 지침을 시범사업 시행 전인 지난 2월 26일 각 의료기관에 전달했는데, 6일 진료지원인력이 의료 현장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정리한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새로 전달한다.
시범사업 시작 후 의료기관 입장을 청취한 결과, 지방 중소병원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이와 관련 간호정책과 관계자는 “대형병원에서는 시범사업이 큰 무리없이 진행되고 있지만 중소병원은 ‘이렇게 해도 되나’라는 혼란이 있는 것 같다”며 “이에 보완 지침을 내려 진료지원인력이 할 수 있는 행위를 정리해주려는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를 정리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보완 지침에는 진료지원인력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 리스트가 100개 정도로 정리돼 있고 동맥혈 채취, 수술 보조, 수술 시 발사(실 뽑는 행위) 등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통화에서 “일선 병원에서 혼란이 생기면서 간협에서 지난 2월 29일 복지부에 가이드라인 관련 의견을 전달했다”며 “이번 보완 지침은 당시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전공의 집단사직 대응방안으로 갑작스럽게 시작한 시범사업 초기 상황을 점검하는 모양새다.
복지부는 지난 5일 전국 상급종합병원‧수련병원‧공공의료기관에 집단사직 전공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투입된 진료지원인력 수를 오는 8일까지 파악해 보고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대해 간호정책과 관계자는 “현재 의료 현장에서 전공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활동하는 진료지원인력 수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이 좀 급하게 시작된 감이 있는데,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자리를 잡기 위한 조사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코리아헬스로그 자매지 청년의사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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