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알림타'·클리니젠 '에르위나제' 등만 통과

템메코, 테빔브라, 페마자이레 등 주요 항암제들이 건강보험 급여 첫 관문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특히 버제니오, 자베도스, 롱퀵스-프리필드 등은 추가된 적응증에 대해 급여기준 확대를 노렸으나 실패했다. 

반면 보령제약의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알림타'와 클리니첸 코리아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ALL) 치료제 '에르위나제'는 급여확대에 성공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일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를 열고 9개 주요 항암제들에 대한 급여기준 설정을 위한 심의를 진행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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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결과, MET 엑손14 결손(skipping)이 확인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인 머크의 '텝메코정(테포티닙)'은 급여기준 설정에 실패했다. 

머크는 지난해 이미 첫 실패를 맛 본 바 있어 데이터를 보충하고, 환자지원프로그램을 가동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재도전에 나섰지만 이번에도 암질심 문턱을 넘지 못했다. 

1회 이상의 전신치료를 받은 성인에서 FGFR2(섬유아세포 성장인자 수용체 2) 융합 또는 재배열이 존재하는 국소진행성, 전이성 담관암 치료제로 허가된 한독의 표적항암제 '페마자이레'도 암질심 문턱에서 좌절됐다. 

베이진이 개발한 항 PD-1 면역항암제 '테빔브라(성분명 티슬렐리주맙)'도 급여권 진입에 실패했다.

베이진은 이전 백금 기반 화학요법 치료를 지속할 수 없거나 투여 이후에 재발 또는 진행된 절제 불가능, 재발성,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식도편평세포암 성인 환자에서의 단독요법으로 급여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외 ▲고형암 및 악성 림프종에 대한 세포독성 화학요법을 투여 받는 환자의 중증 호중구감소증 기간을 줄여주는(2세 이상 소아) 한독테바의 '롱퀵스-프리필드' ▲옥살리플라틴 및 S-1 (테가푸르/기메라실/오테라실칼퓸)과 병용해 절제가능한 국소 진행성 위암의 수술 전 보조요법으로 쓰이는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탁소텔1-바이알주(도세탁셀)' ▲간암에서 TACE(경동맥 화학색전술) 시 idarubicin 단독요법으로 쓰이는 한국화이자제약의 '자베도스'(이다루비신)도 급여기준 확대에 도전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심평원은 다만 화이자제약의 자베도스의 경우 환자가 5%를 본인일부담할 경우 허가초과 요법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한국릴리의 경우 '버제니오(아베마시클립)'를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에 이어 조기 유방암에서의 급여 확대를 노렸지만 고배를 마셨다. 

반면 보령제약의 '알림타(페메트렉시드)' 등은 EGFR 또는 ALK 변이가 없는 전이성 비편평 비소세포폐암 환자에서의 1차 치료로서 펨브롤리주맙 및 백금 화학요법과의 병용 요법으로 급여기준 확대에 성공했다. 그동안 급여기간이 최대 2년이었지만 제한 규정이 삭제됐다.   

클리니젠 코리아의 '에르위나제'(L-아스파라기나제)'도 E. coli 유래 아스파라기나제(asparaginase)에 과민성이 있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ALL) 환자에서 다른 화학요법제와의 병용요법으로 급여기준을 넓히는데 성공했다. 종전에는 투여가능 조건이 3등급이었지만 등급이 2등급으로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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