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차 병원 통한 상급종합병원 진료 의무화 검토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이 장기화될 경우 정부가 환자들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더욱 줄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7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2차 병원을 통해서만 상급종합병원 진료를 볼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 지원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브리핑에 나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전병왕 실장(제1통제관)은 “지금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해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장기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과 관련되는 진료를 담당하고 중등증, 경증은 2차 병원에서 해결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경우 국민들의 협조도 필요하지만, 전달체계를 갖추기 위해 2차 병원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진료를 볼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 경우 건강보험 지원을 제한해야 전달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도 했다.
다만 응급실 이용 제한에 대해서는 “지금도 119 구급대가 중증도를 분류해 환자 이송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며 현재 별도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코리아헬스로그 자매지 청년의사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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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성순 기자
kss@docdoc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