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귀 전공의 실명 거론 협박 등 엄정 대처…복지부 내 ‘신고센터’ 마련

정부가 근무지 이탈 후 복귀 전공의들이 원할 경우 수련병원을 교체해주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020년 의사 파업 당시 세브란스병원 전공의들이 가운을 벗어두고 병원을 나서는 모습. ⓒ청년의사
정부가 근무지 이탈 후 복귀 전공의들이 원할 경우 수련병원을 교체해주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020년 의사 파업 당시 세브란스병원 전공의들이 가운을 벗어두고 병원을 나서는 모습. ⓒ청년의사

지난 7일 오전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2,907명 중 계약 포기 또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1만 1,985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922명의 전공의만이 병원에 현재 남아있는 것이다. 

정부는 주변 동료들 때문에 복귀하지 못하는 전공의들이 있다면 원할 경우 수련병원 교체도 해주고, 병원 복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한 ‘왕따‧협박’ 등이 확인되면 엄정 대처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8일 오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되는 대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도 했다.

또 정부는 집단사직에 따른 근무지 이탈 후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들의 실명을 거론한 협박이 있을 경우 경찰 조사를 통해 확인하고 법적 조치하겠다고 했다.

브리핑에 나선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최근 집단행동을 하는 전공의들이 현장에 복귀하거나 병원에 남아 있는 전공의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배신자로 낙인찍고 협박성 댓글로 위협한다는 제보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며 “전공의들이 환자 곁을 떠난건 자의가 아니며 지금이라도 돌아오고 싶어도 동료들의 집단 따돌림과 괴롭힘이 두려워 현장에 돌아올 수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면허정지 처분보다 동료들이 더 무섭다는 전공의 호소를 들으며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며 “사람을 살리는 직분을 부여받은 의사들이 어쩌다 이런 상황까지 이르게 됐는지 답답하다”고도 했다.

다만 박 차관은 ‘동료들이 무서워 복귀를 못하겠다는 호소는 어떤 방법으로 제보된 것인가’라는 질의에는 “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 수사가 진행되면 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복지부가 직접 받은 제보는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차관은 집단행동 전공의들의 이같은 행태에 엄정대응하겠다고 했다.

박 차관은 “복귀하지 못하도록 교사‧방조한 행위와 협박성 보복 등 위법사항을 철저히 점검해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며 “전공의 실명을 거론한 명단은 이미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경찰과 협조해 수사가 조속히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들을 위한 보호장치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복귀 전공의들이 직접‧간접적으로 겪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고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복지부 내 ‘전공의 보호 신고센터’를 설치한다. 신고센터는 전공의들의 신변보호를 위해 핫라인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집단 괴롭힘이 두려워 집단행동에 가담할 수밖에 없었던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원하는 경우 수련기관을 변경하는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수련병원에도 복귀 전공의에 대해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의 재취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일부 의사들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을 개원가에 취업시키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 이는 수련규정 위반으로 징계 사유에 해당되며 면허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면허취소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이 외 의료 현장에서 근무지를 이탈하고 진료를 기피한 전공의는 고용관계 규정 해석에 따라 전공의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도 했다.

<코리아헬스로그 자매지 청년의사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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