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병상 가동률 29%,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 71% 수준
이달 11일부터 비상진료대책에 대한 각종 보상 시행 예정
지침 변경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내일부터 시행돼

젊은 의사들이 의료현장을 떠났지만 빅5병원의 중환자실은 현재 축소 없이 운영되고 있고 응급실도 중증 환자 위주로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청년의사
젊은 의사들이 의료현장을 떠났지만 빅5병원의 중환자실은 현재 축소 없이 운영되고 있고 응급실도 중증 환자 위주로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청년의사

젊은 의사들이 대거 의료현장을 떠났지만 빅5병원의 중환자실은 현재 축소 없이 운영되고 있고 응급실도 중증 환자 위주로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7일 오전 9시 열린 회의에서 필수의료 보상강화 추진 계획 등을 논의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7일 발표했다. 

지난 6일 11시 기준 보건복지부가 서면 점검을 통해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1만2,225명) 근무 현황을 점검한 결과,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은 총 11,219명(91.8%)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점검 결과 현재까지 의료현장에서 큰 혼란 없이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6일 12시 기준 응급실 병상 가동률은 29%,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71% 수준으로 집단행동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 사태가 장기화될 때의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월 1,882억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추가 지원방안'이 복지부 주도로 마련됐다.

앞서 지난 2일부터 정부는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건강보험 지원을 통해 입원 환자에 정책가산금을 신설했고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응급수술, 시술에 대한 보상 강화도 추진한 바 있다. 또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의원급으로 경증 환자를 회송하는 경우 보상도 강화했다.

여기에 새롭게 추진되는 지원책의 첫번째는 비상진료 기간 중 상급종합병원 등의 중증 환자 중심의 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중증 환자를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적극 진료한 기관에 대해 사후 보상을 추진하고, 경증 환자 회송에 대한 보상도 추가 인상한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병원 내 중환자와 응급 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수 등 전문의가 중환자 진료 시 정책지원금을 신설한다. 또 일반병동에서도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조기 개입 및 적시 치료를 추진하는 신속대응팀에 대한 보상 강화와 함께 참여기관도 확대한다.

세번째로 응급 환자의 신속한 전원 및 24시간 공백없는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보상도 강화한다. 중증환자가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보상을 신설하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 등에 대한 가산도 대폭 인상한다.

이번에 수립된 지원 방안은 의료기관 안내를 거쳐 이달 1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추가 지원에 더해 예비비도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앞서 6일 국무회의에서 비상진료체계 가동을 위한 1,285억원 규모의 예비비가 심의·의결됨에 따라 이를 신속히 집행해 대체인력의 조속한 배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의료이용 및 공급체계 개선 등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진료지원 간호사들이 보다 원활하게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지침도 보완한다. 앞서 복지부는 간호협회, 병원계 등 의견수렴을 거쳐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있던 총 98개 업무 범위를 정리했으며, 진료지원이 가능한 업무와 불가능한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번에 보완된 지침은 내일(8일)부터 시행되며, 복지부는 ‘간호사 업무범위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질의에 신속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고용노동부 등 정부부처 산하 공공병원도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등 비상진료대책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 9개 산재병원은 응급실 등 필수진료시설을 24시간 가동하는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고 있으며, 향후 근로자건강센터의 가용한 의료인력을 지역병원에 연계하는 등 의료공백 최소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현장점검 실시 결과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미복귀한 것으로 확인된 근무이탈 전공의에게 지난 5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은 “보름 이상 의사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큰 차질없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의사·간호사 등 의료진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 덕분이며, 현장에서 국민 불편을 직접 해결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 덕분”이라며 “국가는 국민 보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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