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개최
인턴제 개선, 혼합진료 금지, 지역필수의사제 등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중 갈등이 심한 주제를 다루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 TF가 활동을 시작한다.
정부는 3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본부장)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 운영방안을 논의하고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 주요정책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이행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을 위한 준비 TF를 운영키로 했다.
TF는 이번주부터 본격 운영되며 의료개혁특위 출범에 앞서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구체적 논의와 사회적 공론화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며 ▲인턴제 개선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혼합진료 금지 ▲실손보험 개선 ▲미용 의료 개선 등 갈등 요소가 큰 정책들을 조율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를 구성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특위가 1년 한시 조직이라는 점에서 이 기간 동안 논란의 여지가 많은 정책들을 결론내기엔 무리라는 지적이 있다.
이날 회의에선 의사 진단행동 현황 및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밝혔다.
3월 2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유효한 휴학 신청은 총 5,385건으로 재학생의 28.7%이다. 2월 29일부터 3월 2일까지 정상적으로 접수된 유효한 휴학 신청은 4개교 329명, 1개교 철회 1명이다.
총 2개교에서는 6명에 대한 휴학 허가가 있었으나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7개 대학이며,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다.
공정위는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조체계 하에 의료계 대응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의료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집단 휴업 등을 강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즉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 13명에 대해 의료법에 따른 복지부장관의 업무개시명령이 행정절차법에 따라 3월 1일 대한민국 관보에 공고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송달된 업무개시명령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즉시 효력이 발생했다.
한덕수 본부장은 “전공의들에게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청년들로서 의료 현장을 지킬 의무가 있다. 이제라도 환자 곁으로 돌아와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코리아헬스로그 자매지 청년의사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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