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됐는데 '태아 성 감별 금지법 존속'은 모순
지난 28일 헌법재판소가 임신 32주 이전 태아의 성별 고지를 금지한 의료법 제20조 2항은 위헌이라고 판결한데 대해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산부인과의사회는 "2021년 1월 낙태죄가 폐지됐는데 낙태 사전 행위인 태아 성 감별 금지는 존속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이어졌다. 시대 변화로 입법 목적을 상실했고 현실적 의미도 잃었다"며 "태아 성감별 금지법은 폐지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지금까지 의료인이 32주 전 태아 성별을 임부 등에게 알리면 의료법에 따라 면허정지 1년에 2년 이하 징역에 처했다. 이 법안에 대해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이 위헌이라 판단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태아 성별 고지 제한이 태아 생명 보호라는 입법 취지에 적합하지 않고 부모가 태아 성별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제약해 침해 최소성에 반했다"며 "사실상 현실성 없는 규정이었다. 이번 헌재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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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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