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있어야 하는 의사 없어 사고나면 책임 물을 수도”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집단사직한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복귀하도록 최후통첩한 가운데, 미복귀 전공의들에게는 면허정지 등 제재 외 부재 중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법적책임도 물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9일 오전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정부는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고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고 전공의 공백을 감당하고 있는 현장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에 대해서는 진료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현장 진료에 장애나 부담이 없도록 최대한 배려할 방침이다.
특히 29일 이후 의료기관 내에서 소위 응급실 뺑뺑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병원에 남아있는 의료진보다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브리핑에 나선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제1총괄조정관)은 “(의료기관에서) 사고가 터지면 왜 그 사고가 터졌는지에 대한 원인 조사가 이뤄진다. 조사에 따라 책임이 부과되는 것이지 무조건 현장 의료진에게 책임이 전가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부재 전공의 때문에, 그 시간에 원래 있어야 하는 의사가 없어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실은 부재 전공의에게도 책임 소재가 돌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29일까지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에게는 삼일절과 주말이 끝나는 3월 4일부터 행정절차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다만 바로 면허정지 처분이 시작되는 것은 아니고 사전통지 후 의견 진술 기회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현장 채증 등을 통해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처분 절차에 들어간다. 만약 의견 진술 기회에서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처분이 나가지 않을수도 있다”며 “동시에 수천명 행정명령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있는데, 행정력 범위 내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귀 기준은 현장에 와서 자신의 업무를 하는 것이다. 그냥 와서 잠시 EMR 들어가서 로그인 기록만 남기고 다시 떠나는 것은 복귀라고 볼 수 없다”며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까지 눈으로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끝까지 병원에 복귀하지 않아 면허 정지 혹은 취소된 후 복귀한다고 해도) 이미 면허가 정지되고 취소됐는데 돌릴 방법이 없다”고도 했다.
<코리아헬스로그 자매지 청년의사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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