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1일부터 적용…백혈병환우회 '환영의 뜻' 전해
내달 1일부터 급성골수성백혈병 표적치료제 ‘조스파타(성분명 길테리티닙)'의 건강보험 기준 확대로 조혈모세포이식 가능 요건과 투약 주기 최대 4주기 제한이 삭제돼 47명의 백혈병 환우가 추가로 급여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백혈병환우회는 조혈모세포이식 가능 요건과 투약 주기 최대 4주기 제한이 삭제된 조스파타의 보험 급여 기준 확대로 "47명의 신규 환자가 급여 혜택을 받게 돼 기존 환자 103명 포함 총 150명의 FLT3 변이 양성 재발 또는 불응성 급성골수성백혈병 환자가 급여 치료받을 수 있게 됐다"며 28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조스파타’는 FLT3 변이 양성인 재발 또는 불응성 급성골수성백혈병 성인 환자의 치료에 쓰는 약으로, 지난 2020년 3월 6일 국내 허가를 획득했다. 지난 2022년 3월 1일부터 기존 치료에 불응성이거나 재발된 FLT3 변이 양성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조혈모세포이식이 가능한 환자에게 관해유도요법으로 2주기 급여가 적용되고, 2주기 투약 후 부분관해 이상의 반응을 보이면서 조혈모세포이식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혹은 이에 준하는 자료를 제시한 경우에 한해 2주기 추가 투여까지 급여 적용이 인정됐다.
이같은 조스파타의 급여 기준으로 인해 조혈모세포이식 가능 요건과 투약 주기 최대 4주기 제한으로 조직적합성항원(HLA)이 일치하는 조혈모세포기증 희망 등록자가 없는 경우와 70세 이상의 고령 급성골수성백혈병 환자로 체력이 되지 않거나 합병증으로 조혈모세포이식을 하지 못하는 FLT3 변이 양성 재발 또는 불응성 급성골수성백혈병 환자에게는 조스파타 급여 치료 기회가 주워지지 않았다.
이에 그간 백혈병환우회는 조스파타의 신속한 급여 기준 확대를 정부와 아스텔라스제약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 결과 내달 1일부터 건강보험 기준 확대로 조혈모세포이식이 불가능한 FLT3 변이 양성 재발 또는 불응성 급성골수성백혈병 환자도 조스파타 급여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조스파타는 경제성평가 자료 제출 생략 대상 약제로 ‘환급형·총액제한형’ 위험분담제 계약과 건강보험 재정 영향 등을 고려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아스텔라스제약은 현 상한금액 21만4,100원에서 10.9% 인하된 19만704원에 최종 합의했다.
백혈병환우회는 "조스파타의 건강보험 기준 확대는 그동안 마땅한 치료 대안이 없었던 조혈모세포이식 불가능한 FLT3 변이 양성 재발 또는 불응성 급성골수성백혈병 환자에게 생명 연장의 기회를 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또한 주사제가 아닌 경구용 치료제로 환자의 삶의 질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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