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연합, 의료공백 재발 방지책 요구 진정서 제출
"의료행위 권한 남용해 중증환자에게 피해주고 있어"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소속 9개 단체는 29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응급·중증환자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제공=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소속 9개 단체는 29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응급·중증환자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제공=한국환자단체연합회

환자단체들이 사직한 전공의들에게 병원으로 돌아올 것을 호소하고 나섰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소속 9개 단체는 29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연합회는 한국백혈병환우회·한국GIST환우회·한국신장암환우회·암시민연대·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한국건선협회·한국1형당뇨병환우회·한국신경내분비종양환우회·한국PROS환자단체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의대 증원 문제에서 의대생과 전공의 모두 중요한 이해당사자인 만큼 헌법상의 권리에 기반해 다양한 방식으로 반대 의사를 표출할 수 있다”면서도 “문제는 전공의 집단행동이 장기화될 경우 응급·중증환자 건강에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 환자와 환자 가족의 심리적 불안감은 심각하다”며 “정부는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책’을 발표했지만 입원·외래 진료와 수술이 연기된 중증환자의 심리적 불안감과 이를 지켜보는 환자 가족의 당혹감과 분노는 상상 이상”이라고 말했다.

또 “전 세계 어떤 의사가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집단행동을 하면서 생명에 심각한 피해와 불안을 주는지 묻고 싶다. 주권자인 국민은 의료법을 통해 의사만 의료행위에 대한 독적점·절대적 권한을 줬다. 그런데 이를 남용해 중증·응급환자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변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26일부터 29일 오전까지 소속 단체 환자들을 대상으로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입은 불편·피해 사례 모니터링 결과를 일부 공개하기도 했다. 수집된 사례에는 수술 예후가 좋지 않아 입원항암치료를 받으려 했으나 두 달 넘게 대기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거나 조혈모세포이식을 위한 입원 일정이 연기됐다는 사례 등이 포함됐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공개한 환자 피해 모니터링 사례. 사진 제공=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공개한 환자 피해 모니터링 사례. 사진 제공=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들은 인권위에 전공의 집단행동 등으로 응급·중증환자가 적시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등 피해 상황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에서 이들은 전문의 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체계를 마련해 전공의가 수련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전공의는 면허를 소지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 신분과 전문의가 되기 위해 수련 받는 학생 신분을 동시에 갖고 있다”며 “지난 2020년과 올해 두 번의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의료공백이 발생했다. 이는 전공의가 아닌 전문의가 중심이 돼 환자를 치료하는 체계로 신속히 개혁해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고 했다.

또한 진료지원인력(PA)을 제도화해 집단행동이 다시 발생할 경우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의료현장에서 실제 활동하는 PA가 1만~2만명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도 해외 일부 국가처럼 법적 근거를 만들어 별도의 의료인 직역을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이들이 전공의 집단행동 발생 시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면 중증·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의료대란 발생시 수련병원의 외래·경증환자 진료를 제한하고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집중하는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코리아헬스로그 자매지 청년의사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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