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제출·병원 이탈 전공의 비율, 80.6%·72.7%로 큰 변화 없어
복지부 내 즉각대응팀도 신설…의료인 사법부담 완화 특례법 내놔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보건복지부, 게티이미지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보건복지부, 게티이미지

병원에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 수가 정체 국면에 돌입했다. 지난 23일 오후 7시 기준 사직서 제출 전공의는 전체 전공의의 80.5%, 근무지 이탈 전공의는 72.3%였는데, 26일 오후 7시 기준 각각 80.6%, 72.7%로 큰 변화가 없었다.

27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재 이같이 의료공백이 지속됨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즉각대응팀을 보건복지부 내 신설하고, 국면 타계책으로 필수의료 분야를 기피하는 요인의 하나인 '의료인 사법부담'을 완화하는 특례법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26일 기준 복지부가 자료 부실 제출로 시정명령 예정인 1개 병원을 제외하고 주요 99개 수련병원 서면점검 결과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9,909명(소속 전공의의 약 80.6%),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939명(소속 전공의의 약 72.7%)으로 확인됐다. 

의료공백 속에 정부는 지원팀과 현장출동팀으로 구성된 즉각대응팀을 신설하고 지자체를 중심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소방청, 응급의료센터, 경찰 등이 협업해 국민 불편 등 문제를 신속히 해결한다는 복안을 내놨다. 

고용노동부는 산재병원 9개소에서 비상진료대책을 통해 평일 야간 연장진료, 인근 대학병원 환자 이송·전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 유관기관을 통해 비상진료에 대한 홍보를 활성화하는 등 비상진료체계 운영에도 나선다.

강경 정책으로 일괄했던 정부는 이날 현재의 의료공백을 타계할 당근책으로 의료인의 사법부담을 낮추는 특례법 제정안도 공개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는 의료현장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지속 요구해온 사항으로, 정부는 작년 11월부터 의료계,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를 통해 총 9회에 걸쳐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며 "이 법안은 환자에게 신속하고 두터운 보상을 하고 의사에게는 환자를 성실하게 치료하고도 소송에 휘말리는 상황을 방지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방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특례법의 골자는 필수의료 인력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 의료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해도 환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행위, 중증질환, 분만 등 필수의료행위의 경우 중상해가 발생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종합보험·공제에 가입 시 필수의료행위 중 환자가 사망한 경우 형이 감면될 수 있다.

다만 이같은 특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절차에 참여하는 경우 적용된다. 또한 면책 제외 사유(▴진료기록·CCTV 위·변조 ▴의료분쟁조정 거부 ▴환자 동의 없는 의료행위, 다른 부위 수술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례 적용이 배제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필수의료의 사법리스크를 완화해 필수의료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고, 환자는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된다. 또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가 신속하게 개시돼 의료사고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감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법으로 의료인의 형사처벌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환자와 그 가족의 의료사고 입증 부담도 완화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견된다. 이번에 공개한 특례법안은 논의를 거쳐 보완 가능하며 오는 29일 공청회를 열어 추가적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날 조규홍 제1차장은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이 계속되는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의료공백 최소화와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정부는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돼있다. 전공의 여러분께서는 부디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멈추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 정부와 대화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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